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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ST 환급

2010년 7월 1일부터는 신규주택 구입시 내는 세금이 종전의 5%에서 12%로 인상이 되었습니다. 따라서 임대용으로 구입한 주택의 환급액 역시 세율의 변화에 따라 인상이 되었습니다.

종전(5%의 GST만 있었을 경우)에는 임대용 신규주택 구입시 주택 구입가격이 $350,000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$6,300의 환급이 있었고, 구입가격이 $350,001에서 $450,000이하 일경우에는 비례로 줄어들고, $450,000 이상일 경우에는 환급이 없었습니다.

그렇지만, 주정부 세금액인 7%가 가산된 총12%인 HST가 적용되는 7월 1일부터는 위에 언급된 캐나다 국세청의 환급이외에 아래와 같은 주정부의 환급이 추가로 주어집니다.

주정부의 환급액은 캐나다 국세청의 환급 조건 ($450,000이상은 환급 제외)과는 달리 구입주택 가격의 제한이 없습니다. 단, 얼마를 주고 구입을 하였는지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. 구입가격의 7%(총 HST 12%중 주정부용 7%)에 대해 71.43%을 환급해주는데, 최고 $26,250까지만 허용됩니다. 그리고, $26,250의 주정부 환급이 가능한 주택가격은 $525,000입니다.

예 1) A라는 사람이 2010년 7월 2일에 임대목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$320,000에 구입하면서 12%의 HST를 지불하였다면, 아래와 같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국세청: $320,000 x 5% x 36% = $5,760
주정부: $320,000 x 7% x 71.43% = $16,000
합계: $21,760

예 2) A라는 사람이 2010년 7월 2일에 임대목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$620,000에 구입하면서 12%의 HST를 지불하였다면, 아래와 같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국세청: $450,000 초과이므로 $0
주정부: $620,000 x 7% x 71.43% = $31,000이지만 $26,250이 최고 환급액입니다.
합계: $26,250

한편, 주택 구입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임대용과 마찬가지로 HST 환급이 가능합니다.

신청방법: 캐나다 국세청 웹싸이트에서 GST524(캐나다 세무서 환급)와 RC7524-BC(주정부 환급)의 용지를 다운로드받아 기입하여 1년이상의 임대계약서와 변호사나 공증인이 작성한 구입자 조정계산서(Purchaser’s statement of adjustment)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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